지난 2015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 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삼성증권01636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122,400전일대비9,700등락률+8.61%거래량557,869전일가112,7002026.05.21 15:30 기준관련기사[클릭 e종목]삼성증권, 목표주가 올랐는데 투자의견 낮아진 이유는국민은행·삼성금융, '모니모 KB 통장' 출시 1주년 계좌개설 이벤트외국인 자금 들어오나… 통합계좌에 증권주 기대감 close
등을 통해 시세 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보유해온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증권사는 상시업무 중 하나로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주요 권리 이벤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