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도는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를 도입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연말까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와 합동으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등 현지 점검을 불시에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내역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제주산 돼지고기 음식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 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을 통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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