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로 KT 통신비 내면 최대 1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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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 중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은 24개월간 유ㆍ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년간 최대 12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KT멤버십 할인은 물론 전월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KT를 이용하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및 GS25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도 무료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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