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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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훈육을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경찰서가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3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토록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이모(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흉기로 위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이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군을 폭행해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과거 학대 이력이 때문에 경찰에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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