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4개월 간 1409명 3200만 원 혜택

사진=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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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27일 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함열과 동부 등 2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전체 50종, 488대에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까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 1409명이 3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면 3000여 농가에게 51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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