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매장관리자, 퇴직금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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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물산(구 제일모직)과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관리자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관리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1999년부터 삼성물산과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며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해왔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삼성물산과 백화점 매장관리자 간 관계를 종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됐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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