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송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사망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 송치를 위한 마무리 서류 작업에 돌입했다. 피고소인이 사망해 사건을 종결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시 결과 보고서나 사망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선 고소인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성추행 고소 건 외에도 박 전 시장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된다. 현재 고소ㆍ고발된 사건은 확인된 것만 5건 정도다. 서울시장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지난 5월 한 보수단체 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 고발인 대부분은 보수단체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통신 기록 영장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은 실종 당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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