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곧 결론낼 듯…윤석열-이성윤 당분간 서면보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만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리는데 주요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돼 왔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하려 하고 있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 재가 수순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를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의심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