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해밀·산울·집현·합강’ 법정동 전환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4개 법정동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개정해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을 법정동으로 신규 설치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앞서 시는 2012년 출범 당시에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에 대해선 ‘리’를 유지한 후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다.


연장선에서 현재 세종에선 9개 ‘리’ 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 지역을 법정동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법정동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과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법정동 설치 승인을 마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마무리 됐다.


새롭게 법정동으로 전환된 4개 지역을 포함하면 세종에는 법정동이 총 18개로 늘고 기존 ‘리’ 지역은 5개 지역만 남는다.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은 출범 8년 만에 4개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시는 현재 남아 있는 5개 ‘리’ 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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