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법원서 '미르2' 저작권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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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셩취게임즈'의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의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두 웹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가 두 게임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저작권 관련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중 3개에서 승소했다.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창월도룡' 등 게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37게임즈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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