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법인카드 긁고, 부정 입학 돕고…연세대 교수 비리 무더기 적발

사전 협의로 동료 교수 딸 대학원 최종합격
자신의 대학생 딸에게 수강 신청 권유해 A+ 부여
총 10억5천만원 증빙 없이 법인카드 사용

연세대학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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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연세대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에 합격시키려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세대 교수가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라고 권유한 뒤 최고 성적을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몇몇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천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를 가르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라고 한 뒤 딸에게 A+ 학점을 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듯 감사를 피하려 했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미리 모의하고 정량 평가에서 9위였던 동료 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줬다.


평가위원 교수들은 이후 동료 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100점 만점을 부여한 반면, 서류 심사를 1·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낮췄다.


결국, 동료 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합격하게 됐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준 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개입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회계 비리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도 하지 않고 총 10억5천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썼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천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이 적발돼 26명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다. 또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다른 대학 종합감사 때보다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지적 사항이 많은 것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개교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동안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라도 받았지만, 연세대는 회계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작년 6월 교육부가 2021년까지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호 종합감사 학교로 정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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