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단순 폭언도 중징계"

'서울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지도자가 성폭력·폭력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
가해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 기회 제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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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성폭력 및 폭력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바로 직무정지 되고 단순 폭언을 할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울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 방안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중점 과제는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모델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내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이 즉시 통보되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직무정지되며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도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된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된다.


앞으로 인권교육과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상시적인 신고센터와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주중 1일은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생선수의 휴식권도 보장된다.

아울러 학습권을 박탈 당하면서까지 운동을 강요 받는 관행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조성이나 성폭력 등 문제가 생기면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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