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김해·창녕 여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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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지난달 24일과 26일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해에 있는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고, 창녕의 한 중학교의 경우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 (CCTV) 등을 확인한 뒤 해당 학교 현직교사인 A 씨와 B 씨를 각각 입건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피해학교 현장을 즉시 방문해 대면상담과 의료, 법률지원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긴급조치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피해호소 교직원에 대한 상담 치료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후속 대응으로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피해학교 지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학교 전수 점검 등 실시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 학생 수업권 보호와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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