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힘겨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오는 20일까지 접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전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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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7일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은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지원요건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215만 원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분기에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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