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체·유흥주점 '집합금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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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문판매 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 판매업체 755곳 ▲방문 판매업체 4084곳 등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지난 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ㆍ룸살롱ㆍ스탠드바ㆍ카바레ㆍ노래클럽ㆍ노래 바(bar) 등 유흥주점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시ㆍ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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