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삼성중공업 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벙원 재판부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과 관련해 2억5000만 달러 민사 손해배상을 지난해 3월 제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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