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김기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술계의 미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대한 기준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신청인 및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인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재난 발생 시 직업인으로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태 의원이 제안한 공연예술인에 대한 ▲인터넷 공연 ▲무관객 영상제작 ▲온라인 형태의 공연 활동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을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이달 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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