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코미팜 은 8일 식약처가 코로나19 환자에 경구 투여한 PAX-1 요법에 대한 제2/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반려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심사 결과 이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면역조절제로,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며 "바이러스감염 동물 모델에서의 염증 저해 효과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효력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반려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대응 계획을 즉각수립해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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