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이달 18일까지

인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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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지역내 방문판매업체 사업장 등지에 긴급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다수의 참석자가 모일 수 있는 상품설명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에서도 리치웨이와 관련해 남동구 거주자 A(72·여)씨와 가족 2명이 전 날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서울 이태원 클럽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이 새로운 집단감염의 매개가 될 지 우려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치료비·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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