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하천 점용 3개월분 감면 … 연말까지 환급

경북 경산시, 하천 점용 3개월분 감면 … 연말까지 환급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하천 점용료 중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하천법'의 감면 기준을 폭넓게 해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산시의 설명이다. 혜택 대상은 개인 경작자와 민간사업자 1000건(감면액 7000만원 정도) 가량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기간은 연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및 민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며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