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 매각은 세대강 3만㎡·대부는 6만㎡까지

기재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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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7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와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발생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無主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2020년8월5일 시행)돼 공포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보증인(3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 ▲국유화 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대부 허용 등이다.


이번 사무처리 규정에는 매각허용 대상자와 매각방법 등이 담겼다. 매각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규정했다.

매각 방법은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의 장과 시장군수, 한국감정원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하기로 했다.


대부는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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