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징역 1년6개월…"피해자 자녀 지켜보는데 폭행"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처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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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무리한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삭인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조수석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제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4일 발생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처

지난해 7월4일 발생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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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 B씨 측이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자녀 앞에서 A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기야 A씨는 조수석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의 자녀들은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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