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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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선진국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됐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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