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지난해 11월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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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11월25일 사망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따라서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구하라의 사망 이후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구하라법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에 구씨는 지난달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며 꾸준히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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