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용산경매…구옥 감정가 2배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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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용산 법원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단독주택 경매에는 45명이 몰렸다. 46㎡의 부지에 건물면적이 29㎡인 꼬마주택인 이 물건의 낙찰가는 12억1389만2000원으로 감정가 6억688만6000원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지하철 4ㆍ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1980년대에 단층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경매에 이처럼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은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용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조짐을 보이자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에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경매 물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이 구역의 주택은 대지면적이 2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정부의 용산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인 지난달 12일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지상 3층짜리 근린주택(건물면적 273.4㎡, 대지면적 95.9㎡) 경매에 42명이 입찰한 끝에 감정가 9억143만1950원보다 60% 높은 14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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