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교육이수 의무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6월 초 공포 … 2021년 상반기 하위법령 입법

2017년 11월2일 오후 1시20분께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7년 11월2일 오후 1시20분께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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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방청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유리 용기 등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초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드럼통과 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에 관련된 근거는 없어 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마침내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자가 강습교육 3만3600여명, 실무교육 1만3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중이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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