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5년간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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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신의 친딸을 15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의 경남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며 부인을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당시 12살 된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15년간 지속해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딸이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킨 뒤 겁에 질려 있는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B양은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 씨는 성인이 된 B양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며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이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은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출소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라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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