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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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2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간부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3개월간 한 직급이 강등당하고 기본급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무원과 달리 영구적인 처분이 아닌 한시적 강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노조와 협의한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3개월 뒤 직급은 원상 복귀되지만 2년간 호봉 누락과 5년간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과장급 간부인 A 씨는 최근 부산시의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 결과 A 씨는 수개월에 걸쳐 부하직원 5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이런 사실은 공사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것은 어쩌다 돌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내에서는 언제든지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 괴롭힘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A 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쳤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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