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리단길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古都) 한옥 매매가 한결 수월해진다. 고도란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산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고 29일 전했다. 대상은 ‘고도 이미지 찾기’를 통해 신축 지원금이 투입된 한옥이다.
공주 송산마을
‘고도 이미지 찾기’는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만 매매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매매 제약은 크게 줄었다.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사업)했다면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다. 한옥 증여 대상 또한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확대됐다.
부여 쌍북리마을
현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한 지역으로는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 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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