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징역형의 집유 확정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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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이 판결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1, 2심은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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