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땅값’ 6.9조원↑…최고가는 천안 광산빌딩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올해 충남지역 지가 총액이 전년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225조6326억원을 기록했다.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6631원에서 올해 2만7410원으로 779월 올랐다. 충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천안 신부동 소재 광산빌딩이 꼽힌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67% 상승했다. 등락현황을 구분할 때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는 276만1000필지(77.5%), 떨어진 토지는 38만9000필지(10.9%)로 집계된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7만9000필지(10.7%), 신규 토지는 3만2000필지(0.9%)다.


올해는 공지시가 증가로 토지분 재산세도 2244억원으로 전년(2185억원)대비 58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보인 토지는 광산빌딩으로 1㎡당 공시지가 1000만30원(2019년 981만80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가장 낮게 책정된 토지는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묘지)로 1㎡당 270원(2019년 264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대실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계룡시가 4.22%로 가장 높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금산군(4.14%)과 신청사부지 등 영향을 받은 서천군(4.09%)이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0.8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사이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지에서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달 29일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도를 활용해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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