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단축 기업에 최대 6000만원 준다…"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25일 공고
5~299인 기업 대상…1인당 120만원씩 최대 50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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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년 5월25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이 넘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씩 최대 50명까지, 총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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