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21일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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