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시신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김관홍법은 발의된 지 4년여만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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