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초기 정부 부담 불가피

고용보험기금 잔액, 2018년 9조원→2019년 7조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자리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자리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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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징수체계 개편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먼저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와 징수체계 개편 등의 선결과제들을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더라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선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해져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소득, 취약계층 부담분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 재측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된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2018년 9조원에서 2019년 7조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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