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주홍글씨'와 성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텔레그램에서 수백개의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하고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이 만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약 120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송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사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별도의 성 착취 음란물 대화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