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불출석’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500만원 과태료…“재차 불출석시 구인” 경고

지난해 10월 17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10월 17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4일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한 원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원장은 전날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은 지난달 중순 한 원장의 가족이 수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한 원장 측은 다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해야 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로 다시 지정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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