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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전국 PC방에 심은 뒤 이를 통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조씨에게 범죄수익 1억1천여만원과 5천400여만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성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영업 담당 직원 이모(2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400여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손 판사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포털사이트 업체)의 검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곳에 악성 기능이 담긴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해 이른바 '좀비PC' 21만대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PC를 통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또 포털 사이트 검색어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들에 연관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1년 동안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좀비PC로 포털사이트에서 1억6000만 차례 검색어를 조작해 키워드 9만4000건을 연관 검색어로 4만5000건을 자동완성 검색어로 등록하고 PC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건을 탈취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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