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교도관과 동선이 겹쳐 관련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오후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조씨가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며 이같이 알렸다.
조씨는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공동피고인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와 함께 법정에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공범인 '태평양' 이모군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에 출석한다고 밝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강씨 홀로 변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갱신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조씨와 강씨의 여러 공소사실 중 '부따' 강훈과 공모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강씨를 공범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외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한모(27)씨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언론에 공개돼 외출과 이동 자유가 제한돼 있으므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조씨 측이 부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첫 정식 재판에서 관련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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