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시각장애인을 고용한 뒤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이들의 고용장려금까지 가로챈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체험관 시설의 지분 3%가 시각장애 1급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갈음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각장애 직원들로부터 급여수령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위와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된 부분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6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 1급인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81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체험관 지분 3%와 생활비 명목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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