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시도 후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 실형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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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극단적 선택을 주도했다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자살방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4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 펜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다른 3명은 모두 숨졌지만, A 씨는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살방조 사건 외에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가방, 현금 875만원 등 139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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