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별로 회원 계약 맺은 골프강사에 "4대보험 가입돼도 근로자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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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업주 이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부터 3년가량 일한 골프강사 A씨에게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0만원과 밀린 임금 750여만원, 퇴직금 7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별적으로 회원들과 골프강습 계약을 맺고 사업장의 강습료 기준과 다른 자체 강습료를 책정했다. A씨는 별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돼 있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했지만 이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리자 A씨를 근로자로 봤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이 달라졌다.

검찰은 헬스장에 회원들이 강습료를 지불하면 A씨가 임금 형태로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골프강사가 강습료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강습료를 직접 사업장에서 수납하고, 그다음 달에 강습료 상당을 강사에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그 강습료의 귀속 주체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강사들의 강습 방식 등에 불만을 나타내도 헬스장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징계 수단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리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어 A씨를 포함한 골프강사들의 강습 시간이 헬스장 영업시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이씨가 근무시간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A씨가 해고를 당한 뒤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내자 그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다음해 이씨는 법원에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올해 2월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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