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해진다…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폐업신고 간편해진다…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지난달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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