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각 5년으로 현대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5월27일, 엔에스홈쇼핑은 6월4일부터 2025년6월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심사위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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