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독일 기업인에 한국과 같은 신속통로제도 검토

양회 직후인 25일 프랑크푸르트-상하이 전세기 띄울 듯
지난해 중국과 독일 교역액 2060억 유로, 중국 경제 정상화 의지로 해석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중국이 한국에 이어 독일에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제도를 적용한다. 독일은 한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우수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다.


적용시기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시나 등 해외 언론들은 중국정부와 독일정부가 기업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이르면 이달 25일 중국과 독일의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한국과 합의, 이달 1일부터 양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옌스 힐데브란트(Jens Hildebrandt) 중국 북중국상공회의소 이사는 "독일 기업인들이 중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신속통로 절차를 중국 정부와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25일 프랑크푸르트∼상하이 노선에 전세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차 입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추후 더 많은 전세기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외에 중국 투자가 많은 여타 유럽 국가에도 신속통로제도가 확대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전했다. 해외 언론들은 독일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인들과 같은 절차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인들은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도착후 중국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의 격리없이 곧바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외 언론들은 독일 기업인 500~1000명 등 모두 2500여명(가족포함)이 순차적으로 신속통로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독일의 지난해 교역액이 2060억 유로(한화 273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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