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A(2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던 A씨는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에 가기 전 잠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두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이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왔다.
그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와치맨' 전모(38)씨와 함께 n번방의 3대 운영자로 불렸다. A씨가 처음 만든 n번방은 이후 파생된 수많은 유사 n번방의 시초이기도 하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 자세한 수사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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