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5살 딸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딸 아이의 부모는 "꼭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수원시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만3세)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8일 오후 2시 기준 2만 800여 명이 동의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딸 아이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이 사건은 2019년 3월4일 딸아이가 5세가 되어 유치원에 처음 입학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재판이 연기되고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청원하게 됐다"며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5세(만3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고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어린이집을 즐겁게 다니던 것과는 달리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저희 부부는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엄마 유치원에 할아버지 선생님 있어?'라고 물었다"라며 "이때 아마 아이는 제가 먼저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아주길 바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고 나서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이가 목욕 중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여러 차례 물어보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A씨는 "아이의 말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증거고, (아이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직도 피의자는 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1년째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원장에게 아이가 진술한 당일 바로 요청했으나 3일밖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자동으로 지워진다 하여 경찰서에서 포렌식복구도 해보았지만, 그 역시 잘되지 않았다. 복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행 장소가 보이는 그 방의 CCTV는 없었다"고 했다.
또 A씨는 "거짓말탐지기도 시도하였으나 피의자가 약을 먹는 관계로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다"며 "많은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직 아이 진술 말고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피의자가 더 뻔뻔스럽게 행동 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피의자는 공판 진행 중 판사에게 '유치원은 가도(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등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피해) 증거가 성립되어 꼭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