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 벌인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금감원,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 벌인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27일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법 영업행위를 벌인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실시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개)의 17.2%에 해당하는 314개 업자로 이 가운데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2018년(9.9%)보다 다소 상승했는데, 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 벌인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됐으며,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으로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 벌인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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