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합천군은 공무원 A(56)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과로로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했다고 군은 전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지만 코로나19 업무와 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총괄업무까지 겹치면서 주말도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