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며 체벌…제자 극단선택 이르게 한 교사 징역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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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학생을 꾸짖고 수치심을 줘 투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대중소설인 '라이트 노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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